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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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상* 조회 63회 작성일 2024-03-27 1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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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x)  분이  주택매매 후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건물등기부등본  (현주소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갈곳)  발급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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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현주소지와 이사갈곳 각각 따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문서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각각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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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네. 가능합니다. 현주소지와 이사갈곳 각각 따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문서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각각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