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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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연* 조회 2,700회 작성일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용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발급용도 1) 열람용 2) 발급용 으로 구분하여 발급이 가능한데
혹시 용도별로 확인가능한 항목이 다를까요?
공공기관 제출용도로 발급하려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용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발급용도 1) 열람용 2) 발급용 으로 구분하여 발급이 가능한데
혹시 용도별로 확인가능한 항목이 다를까요?
공공기관 제출용도로 발급하려 합니다 !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열람용과 발급용 내용은 같습니다.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원하시면 발급용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시 남기는 말에 제출용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