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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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 조회 1,210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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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도하십니다.
등기부등본 및  토지 등기부등복 발급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발급 되는건가요? 법원가서 등기부 떼는 것과 동일 한건지 궁금합니다. 단순 열람용이면 의미가 없어서..

답변

법원에서 발급받으시는것과 동일한 서류로 처리해드리고있습니다. 신청시 남기는말에 제출용발급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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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원에서 발급받으시는것과 동일한 서류로 처리해드리고있습니다. 신청시 남기는말에 제출용발급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