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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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대* 조회 3,130회 작성일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7월30일에 건물등기부등본 결재했는데
제출용이 필요한데, 열람용으로 와서요...
제출용으로 다시 요청드려도 될까요??
7월30일에 건물등기부등본 결재했는데
제출용이 필요한데, 열람용으로 와서요...
제출용으로 다시 요청드려도 될까요??
답변
제출용으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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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제출용으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