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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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보* 조회 4,236회 작성일 2018-11-06 14:56: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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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등기 발급받았는데 열람용으로 왔습니다.
선택하는게 없고 비용도 있어서 제출용으로 생각했는데요.. 제출용을 발급받으려면 다시 결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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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실때 남기는말에 제출용이라고 남기시면 제출용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제출용으로 다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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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신청하실때 남기는말에 제출용이라고 남기시면 제출용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제출용으로 다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