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서류가 열람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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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황인* 조회 4,768회 작성일 2018-04-18 14:44: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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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건물등기부등본(2부)
문의내용 :
방금 서류 2부를 떼었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이라고 되어있네요
이걸 원한게 아니라 효력이 있는 발급용이 필요한 상황이고
신청시 선택옵션도 없었는데, 열람용으로 보내주는건 좀 아닌것 같네요
발급용으로 재발송바랍니다. iyhwang@kw.ac.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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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는말에 제출용 필요하시다고 적어주시면 처리해 드리는데 설명이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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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남기는말에 제출용 필요하시다고 적어주시면 처리해 드리는데 설명이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