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이름은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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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성* 조회 625회 작성일 2023-06-13 1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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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에 등기부등본 다운받았는데요 소유주 이름이 표기되지않네요?

---------------- 답변 ----------------

저희가 처리해 드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을 보시면 갑구에 소유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일반인(자연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주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주가 신탁회사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에 신탁 회사가 포함되는 경우, 그 이유는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신탁은 재산 또는 자산을 신탁자가 신탁하여 신탁수익을 신탁자 또는 신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유자가 신탁 회사인 경우, 해당 재산 또는 자산은 일시적으로 신탁 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신탁 계약에 따라 소유자가 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운용됩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탁 회사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회사는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따라서 신탁 회사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이 신탁 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신탁 상태를 명확히 나타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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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가 처리해 드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을 보시면 갑구에 소유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일반인(자연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주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주가 신탁회사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에 신탁 회사가 포함되는 경우, 그 이유는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신탁은 재산 또는 자산을 신탁자가 신탁하여 신탁수익을 신탁자 또는 신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유자가 신탁 회사인 경우, 해당 재산 또는 자산은 일시적으로 신탁 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신탁 계약에 따라 소유자가 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운용됩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탁 회사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회사는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따라서 신탁 회사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이 신탁 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신탁 상태를 명확히 나타내는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