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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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주* 조회 5,410회 작성일 2019-01-15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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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선 제출서류 목록으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공시가격을 지난 1월 7일에 발급 받았습니다.
파일 잘 받았는데요,  열람용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즉 연말정산 제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 답변 ----------------

연말정산에 열람묭 제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주 가끔 꼭 제출용을 내라고 고집하는 회사가 있긴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용을로 한부더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제출용은 인근 구청,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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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연말정산에 열람묭 제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주 가끔 꼭 제출용을 내라고 고집하는 회사가 있긴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용을로 한부더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제출용은 인근 구청,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