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땅문서를 분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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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재* 조회 6,091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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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소라고는 무주에 안산이라는곳빼고는 기억하는게 없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재발급을 주민번호만으로 재발급할수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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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등기부등본은 정확한 주소지가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며, 말씀하신 땅문서라는것은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