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용에서 제출용으로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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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현* 조회 6,350회 작성일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결제하여 발급받았는데 열람용입니다.
제출용이 필요한데 새로 결제하지 않고 다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결제하여 발급받았는데 열람용입니다.
제출용이 필요한데 새로 결제하지 않고 다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제출용으로 재처리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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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제출용으로 재처리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