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용에서 제출용으로 변경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안현* 조회 6,350회 작성일
댓글 1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결제하여 발급받았는데 열람용입니다.
제출용이 필요한데 새로 결제하지 않고 다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제출용으로 재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제출용으로 재처리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