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멜일로 받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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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미* 조회 4,618회 작성일본문
질문
공동주택(아파트)이고 등기부등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메일로 받아서 출력하면
그게 등기부등본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이메일로 받아서 출력하면
그게 등기부등본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신청시 메모란에 제출용발급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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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네.. 그렇습니다. 신청시 메모란에 제출용발급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