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정세* 조회 4,528회 작성일 2019-10-17 15:24:25 댓글 1 게시물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질문 건물등기부등본 인쇄하려하는데, 열람용으로 인쇄해도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적혀있는데 열람용아닌건 없나요? 답변 제출용으로 재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댓글 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9-10-17 15:26 제출용으로 재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제출용으로 재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댓글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