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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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무* 조회 5,156회 작성일본문
질문
토지+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때 공장저당 기계기구용으로 발급을 할려고 하는데
등본상에 공장저당 기계기구용이라고 명기가 되어야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발급이 가능할까요?
등본상에 공장저당 기계기구용이라고 명기가 되어야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발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해당 부분은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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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해당 부분은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