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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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 조회 4,996회 작성일 2019-08-25 01:03:18본문
전세 재계약 했는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재계약을 해서요
집주인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열람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본인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소만 알고 있으면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집주인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열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