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발급 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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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규* 조회 4,409회 작성일 2019-07-02 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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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발급 후 증빙(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어떤 경로로 확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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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 하신경우 카드명세서가 증빙용 영수증을 대신하며, 현금으로 결제하신경우 회사에 제출하실 증빙용 간이영수증을 요청하실수 있고 개인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실때 남기는말에 같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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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신용카드로 결제 하신경우 카드명세서가 증빙용 영수증을 대신하며, 현금으로 결제하신경우 회사에 제출하실 증빙용 간이영수증을 요청하실수 있고 개인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실때 남기는말에 같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