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발급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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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규* 조회 4,833회 작성일 2019-07-02 11:51:46본문
안녕하세요.
저희가 건물 내 4층과 5층, 지하 5층을 점유하고 이에 대한 종합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며 이를 가입하기 위해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할 때, 본 건물 등기부등본 하나만 발급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입점하는 3곳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을 각각 따로 발급해야하나요?
---------------- 답변 ----------------
집합건물인경우 신창하실때 건수를 3건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남기는 말에 4층, 5층, 지하5층 또는 호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 추가 문의
2. 저희가 층을 모두 점유하는 층은 5층이며, 4층은 일부 구역만 점유하고, 지하 5층은 주차장이 있는 공간에 작은 다목적실(?)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호수까지 남겨야 하는 지, 위 답변처럼 층수만 남겨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 ----------------건물전체가 한사람의 소유로 하나의 등기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 층별로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호수나 층수 없이 주소만으로 신청하셔서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층별로 또는 호별로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이라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3건을 신청하시면 되구요. 4층과 지하5층에 일부 공간만 점유 하시되 점유하시는 공간이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층이나 호수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만약 4층과 지하5층에 점유하시는 공간이 소유주가 따로 있는 별도 등기되어있지 않고 전체 건물중 임의로 일부를 사용하시는거라면 등기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주 분께 연락하셔서 건물등기를 발급하려는 5층, 4층일부, 지하5층 일부가 전부 따로 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물 내 4층과 5층, 지하 5층을 점유하고 이에 대한 종합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며 이를 가입하기 위해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할 때, 본 건물 등기부등본 하나만 발급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입점하는 3곳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을 각각 따로 발급해야하나요?
---------------- 답변 ----------------
집합건물인경우 신창하실때 건수를 3건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남기는 말에 4층, 5층, 지하5층 또는 호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 추가 문의
2. 저희가 층을 모두 점유하는 층은 5층이며, 4층은 일부 구역만 점유하고, 지하 5층은 주차장이 있는 공간에 작은 다목적실(?)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호수까지 남겨야 하는 지, 위 답변처럼 층수만 남겨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 ----------------건물전체가 한사람의 소유로 하나의 등기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 층별로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호수나 층수 없이 주소만으로 신청하셔서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층별로 또는 호별로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이라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3건을 신청하시면 되구요. 4층과 지하5층에 일부 공간만 점유 하시되 점유하시는 공간이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층이나 호수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만약 4층과 지하5층에 점유하시는 공간이 소유주가 따로 있는 별도 등기되어있지 않고 전체 건물중 임의로 일부를 사용하시는거라면 등기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주 분께 연락하셔서 건물등기를 발급하려는 5층, 4층일부, 지하5층 일부가 전부 따로 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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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건물전체가 한사람의 소유로 하나의 등기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 층별로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호수나 층수 없이 주소만으로 신청하셔서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층별로 또는 호별로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이라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3건을 신청하시면 되구요. 4층과 지하5층에 일부 공간만 점유 하시되 점유하시는 공간이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층이나 호수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만약 4층과 지하5층에 점유하시는 공간이 소유주가 따로 있는 별도 등기되어있지 않고 전체 건물중 임의로 일부를 사용하시는거라면 등기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주 분께 연락하셔서 건물등기를 발급하려는 5층, 4층일부, 지하5층 일부가 전부 따로 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