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시 문자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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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선* 조회 6,342회 작성일본문
질문
누군가 제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때 제가 받을수있는 문자 알림서비스같은건 없나요? 문자가 아니래도 알수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답변
없습니다. 등기는 공공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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