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기* 조회 3,840회 작성일 2019-08-25 01:03:18
댓글 1

본문

전세 재계약 했는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재계약을 해서요
집주인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열람할 수 있나요?

---------------- 답변 ----------------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본인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소만 알고 있으면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본인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소만 알고 있으면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