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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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원* 조회 2,876회 작성일 2020-03-12 1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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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세입자 이름이나 보증금을 알려면
어떤민원을 신청해야하나요
또 세입자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까지만이라도
나올수 있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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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등기(전세권등기)를 한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신청하시면서 남기는말에 전세목록 포함이라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권등기를 하지않고 확정일자 등록만 한경우 인근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권등기나 확정일자 등록이 되있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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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세입자가 전세등기(전세권등기)를 한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신청하시면서 남기는말에 전세목록 포함이라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권등기를 하지않고 확정일자 등록만 한경우 인근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권등기나 확정일자 등록이 되있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