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불일치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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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 조회 6,266회 작성일 2020-03-09 12:10:19본문
안녕하세요
빌라를 매매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최근 감정평가사에서 주택을 보러올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혹시 건축물대장이랑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있는 도면인지 보시더니 호수가 1,2호라인이 뒤바껴있다 혹시 알고있냐고 묻더라구요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혹시 제대로 정정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등기 내용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건축물 대장에는 1호, 2호로 표시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면서 101호, 102호로 등기를 한다던지 또는 고객님의 경우 처럼 완전히 서로 호수가 바뀌어 등록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등기의 내용 수정은 본인 소유의 등기만 수정신청하시면 되지만 이 경우처럼 호수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 고객님만 변경하시면 1호만 2개이거나 2호만 2개인 이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게 끔 가급적 같은 건물내 입주자분들과 공동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비용을 조금 아낄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 등기로도 수정 신청은 가능하며 이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상담후에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빌라를 매매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최근 감정평가사에서 주택을 보러올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혹시 건축물대장이랑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있는 도면인지 보시더니 호수가 1,2호라인이 뒤바껴있다 혹시 알고있냐고 묻더라구요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혹시 제대로 정정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등기 내용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건축물 대장에는 1호, 2호로 표시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면서 101호, 102호로 등기를 한다던지 또는 고객님의 경우 처럼 완전히 서로 호수가 바뀌어 등록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등기의 내용 수정은 본인 소유의 등기만 수정신청하시면 되지만 이 경우처럼 호수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 고객님만 변경하시면 1호만 2개이거나 2호만 2개인 이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게 끔 가급적 같은 건물내 입주자분들과 공동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비용을 조금 아낄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 등기로도 수정 신청은 가능하며 이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상담후에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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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등기 내용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건축물 대장에는 1호, 2호로 표시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면서 101호, 102호로 등기를 한다던지 또는 고객님의 경우 처럼 완전히 서로 호수가 바뀌어 등록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등기의 내용 수정은 본인 소유의 등기만 수정신청하시면 되지만 이 경우처럼 호수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 고객님만 변경하시면 1호만 2개이거나 2호만 2개인 이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게 끔 가급적 같은 건물내 입주자분들과 공동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비용을 조금 아낄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 등기로도 수정 신청은 가능하며 이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상담후에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