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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다* 조회 2,667회 작성일 2020-03-04 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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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3월 4일에 천안시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로 신청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열람용으로 와서요.
왜 발급용이 아니고 열람용이라고 되어있는 건가요?
체출해야 해서요...  체출용으로 발급은 안되는건가요?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열람용은 700원이던데.. 수수료가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 ----------------

제출용으로 바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서류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 회사보안정책으로 업무용PC에서 발급이 불가능한분들, 네트워크 프린터로 출력이 안되시는 분들, 팩스로 결과를 받아보길 원하는 분들,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데 스캐너가 없는 분들 등 발급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대신해 부동산 관련 서류를 파일로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더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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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제출용으로 바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서류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 회사보안정책으로 업무용PC에서 발급이 불가능한분들, 네트워크 프린터로 출력이 안되시는 분들, 팩스로 결과를 받아보길 원하는 분들,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데 스캐너가 없는 분들 등 발급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대신해 부동산 관련 서류를 파일로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더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