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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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지* 조회 3,106회 작성일 2020-02-25 16:55:00본문
현재 26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에 아파트가 아닌 26층 공동주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은행거래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동주택과 아파트 표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아파트로 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등기상 공동주택으로 되어있어서 은행거래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이라고 표기됩니다.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도 모두 집합건물로 표기가 됩니다. 또한 아파트, 빌라 등의 건물은 모두 공동주택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공동주택공시가격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아마도 등기부등본산 공동주택으로 표기가 되어 은행거래가 잘못되신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소유주 변경이나 소유주의 정보 수정이 아닌 등기상의 다른 항복의 변경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모든 세대가 같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명칭 변경이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등기부등본산 공동주택으로 표기가 되어 은행거래가 잘못되신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소유주 변경이나 소유주의 정보 수정이 아닌 등기상의 다른 항복의 변경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모든 세대가 같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명칭 변경이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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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공동주택으로 되어있어서 은행거래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이라고 표기됩니다.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도 모두 집합건물로 표기가 됩니다. 또한 아파트, 빌라 등의 건물은 모두 공동주택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공동주택공시가격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아마도 등기부등본산 공동주택으로 표기가 되어 은행거래가 잘못되신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소유주 변경이나 소유주의 정보 수정이 아닌 등기상의 다른 항복의 변경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모든 세대가 같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명칭 변경이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