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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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태* 조회 2,028회 작성일 2020-11-02 09:16: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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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열람용을 제출용으로 변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는데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데 일정기간이 지나야 가능한건가요?

혹시 처리해주실수 있는지요?

---------------- 답변 ----------------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인근 등기소로 직접 방문하셔서 등기부갱신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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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인근 등기소로 직접 방문하셔서 등기부갱신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