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동* 조회 2,287회 작성일 2020-11-05 16:18:51본문
양천구에 있는 빌딩이 관리업체가 바뀌어서 한전에 등록되어있는 전 관리업체 명의를
현재 관리하는 관리업체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한전에 문의하니 구분 소유자가 확인가능한 건축물 관리대장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되
전체소유자 및 면적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어느것에 전체 소유자 및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해당 주소지는 집합건물로 호수별 각각 개별등기로 소유주가 다르기때문에 호수별 각각의 건물등기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래야 소유주와 면적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인근 등기소로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하는 관리업체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한전에 문의하니 구분 소유자가 확인가능한 건축물 관리대장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되
전체소유자 및 면적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어느것에 전체 소유자 및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해당 주소지는 집합건물로 호수별 각각 개별등기로 소유주가 다르기때문에 호수별 각각의 건물등기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래야 소유주와 면적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인근 등기소로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해당 주소지는 집합건물로 호수별 각각 개별등기로 소유주가 다르기때문에 호수별 각각의 건물등기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래야 소유주와 면적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인근 등기소로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