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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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 조회 1,977회 작성일 2021-01-19 0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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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에 필요한 서류인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2021년 1월4일에 집을 매매하고
2021년 1월 8일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이전집 등기부등본에는 당연하게도
1월4일에 전입온 다른사람  명의가 있네요


장기주택 저당차 이자상환액 서류에 필요한 건물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

이전 집등기부등본에 고객님 이름이 없으시다는건가요? 이전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고객님 이름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만약 고객님의 이름이 없다면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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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이전 집등기부등본에 고객님 이름이 없으시다는건가요? 이전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고객님 이름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만약 고객님의 이름이 없다면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