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자료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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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철* 조회 1,875회 작성일 2021-01-15 14:35: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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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로 인한 자료 제출이 필요한데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

건물등기와 집합건물등기 둘다 모두 같은 서류입니다. 건물의 종류가 일반단독 소유주 건물이냐 여러명이 나누어 소유하는 집합건물이냐의 차이입니다. 신청하실때는 둘중 아무거나 선택해주시면 신청하시는 주소의 건물의 형태에 따라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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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건물등기와 집합건물등기 둘다 모두 같은 서류입니다. 건물의 종류가 일반단독 소유주 건물이냐 여러명이 나누어 소유하는 집합건물이냐의 차이입니다. 신청하실때는 둘중 아무거나 선택해주시면 신청하시는 주소의 건물의 형태에 따라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