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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황은* 조회 1,691회 작성일 2021-01-14 0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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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건물에 601호 602호를 사용하는 임차인인데
  각각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끊어야하는지,, 둘다 끊을 순 없는지 문의합니다.

2. 민원신청시, 신청 접수하면 등기부등본을 바로 인쇄하는 시스템인건지 문의합니다.
  이메일이나 다운로드는 돈이 추가되더라구요..
  열람후 인쇄 가능한거 맞는거죠?

---------------- 답변 ----------------

해당건물이 집합건물로 호수별 개별등기로 되어있다면 각 호별 각각 신청해주셔야하고 집합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로 되어있다면 하나의 등기로 조회가능합니다. 민원 신청시 5분내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다운로드로 pdf파일을 첨부해드리니 열람후 인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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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해당건물이 집합건물로 호수별 개별등기로 되어있다면 각 호별 각각 신청해주셔야하고 집합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로 되어있다면 하나의 등기로 조회가능합니다.  민원 신청시 5분내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다운로드로 pdf파일을 첨부해드리니  열람후 인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