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집합건물+토지)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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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현* 조회 2,102회 작성일본문
질문
등기부등본(집합건물+토지)을 결제하고 받았거든요
근데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받아야 하는데요..열람용으로 왔습니다
제출용으로 받을수 없을까요??
근데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받아야 하는데요..열람용으로 왔습니다
제출용으로 받을수 없을까요??
답변
제출용으로 한부더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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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제출용으로 한부더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