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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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현* 조회 11회 작성일 2025-10-24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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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하려는데 발급은 프린터 안 되는 컴퓨터라고 안 되고 전자지갑은 안 되고 전자소송용으로 결제 다 했더니 열람용이고; 제출용으로 어떻게 발급 받나요? 실수로 소송용 열람용으로 결제한 건 환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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