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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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승* 조회 3,247회 작성일본문
질문
보내주신 파일을 열어보니 열람용으로 나옵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용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발급용과 열람용이 다르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용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발급용과 열람용이 다르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보통 열람용도 가능하나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있으므로 제출용으로 한부 더 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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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보통 열람용도 가능하나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있으므로 제출용으로 한부 더 처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