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내용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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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민* 조회 743회 작성일 2022-05-25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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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등기부등본 발급을받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 11월 서울구로동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입니다.2021년5월26일  새로운집주인이 매매를하였고,2021.6월3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하여야하고 같은 법 44조의 임대료의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이라는 기타사항에 적혀있는데요

어떤 뜻인가요?지금 집주인께서 최근에 고인이 되셨다고들었습니다.어떻게되는건지 여쭤볼수있을까요?

---------------- 답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등기 발급에만 관련해 답변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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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등기 발급에만 관련해 답변 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