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으로 법원에 가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미* 조회 1,709회 작성일 2023-02-23 14:38:43 댓글 1 게시물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질문 어떤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댓글 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3-02-23 14:40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