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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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 조회 645회 작성일 2022-07-06 1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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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하십니다.
등기부등본 및  토지 등기부등복 발급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발급 되는건가요? 법원가서 등기부 떼는 것과 동일 한건지 궁금합니다. 단순 열람용이면 의미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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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발급받으시는것과 동일한 서류로 처리해드리고있습니다. 신청시 남기는말에 제출용발급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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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원에서 발급받으시는것과 동일한 서류로 처리해드리고있습니다. 신청시 남기는말에 제출용발급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