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조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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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나* 조회 8,867회 작성일본문
질문
토지말고 건물안에 있는 상가 공시지가서도 가능한가요? 시가확인서가 있어야 가압류를 넣을수있는데
동네부동산에서는 안해주더라구요..
토지자세의 공시지가서는 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하던데 여기서 뽑아주는것도 그런건가요??
동네부동산에서는 안해주더라구요..
토지자세의 공시지가서는 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하던데 여기서 뽑아주는것도 그런건가요??
답변
공시지가라는 것 자체가 지가 즉 땅의 가치입니다. 건물의 가치자체는 건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 받아볼수 있는 공시지가는 모두 토지를 기반으로 한 시세입니다.
해당 부동산 건축물의 시세에 대한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발급 문서가 없고 법원경매시에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하는 평가금액 정도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 건축물의 시세에 대한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발급 문서가 없고 법원경매시에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하는 평가금액 정도밖에 없습니다.
댓글목록
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
공시지가라는 것 자체가 지가 즉 땅의 가치입니다. 건물의 가치자체는 건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 받아볼수 있는 공시지가는 모두 토지를 기반으로 한 시세입니다.
해당 부동산 건축물의 시세에 대한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발급 문서가 없고 법원경매시에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하는 평가금액 정도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