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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소* 조회 5,621회 작성일 2012-02-04 23:05: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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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원룸텔 계약 할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맞는지 확인 할려고 합니다.

원룸형식의 건물등기는 집합 등기 때면 되는건가요???

---------------- 답변 ----------------

원룸의 경우 각 호마다 등기가 되는것이 아닌 건물 전체를 1명 또는 여러명이 공동 소유 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등기부등본 떼시면 됩니다. 요청하신 민원을 발급해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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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

원룸의 경우 각 호마다 등기가 되는것이 아닌 건물 전체를 1명 또는 여러명이 공동 소유 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등기부등본 떼시면 됩니다. 요청하신 민원을 발급해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