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조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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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나* 조회 6,562회 작성일 2012-01-20 1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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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말고 건물안에 있는 상가 공시지가서도 가능한가요?  시가확인서가 있어야 가압류를 넣을수있는데
동네부동산에서는 안해주더라구요..
토지자세의 공시지가서는 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하던데 여기서 뽑아주는것도 그런건가요??

---------------- 답변 ----------------

공시지가라는 것 자체가 지가 즉 땅의 가치입니다. 건물의 가치자체는 건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 받아볼수 있는 공시지가는 모두 토지를 기반으로 한 시세입니다.

해당 부동산 건축물의 시세에 대한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발급 문서가 없고 법원경매시에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하는 평가금액 정도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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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

공시지가라는 것 자체가 지가 즉 땅의 가치입니다. 건물의 가치자체는 건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 받아볼수 있는 공시지가는 모두 토지를 기반으로 한 시세입니다.

해당 부동산 건축물의 시세에 대한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발급 문서가 없고 법원경매시에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하는 평가금액 정도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