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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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원종* 조회 7,980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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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발급시 건물 전체의 높이는 건축물대장에 나오나 해당 층의 높이는 구청 지적과등에 방문하셔서 설계면등을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해당 강남구청에 문의하였는데 도면도를 구하려면 해당건물의 건물주 위임장이 필요하여 불가한 상태이고,
  그냥 해당 건물의 한개층(지하층) 층고만 알고싶은것을 문의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등이 있어야하나요?

답변

도면도를 통한 방법 외에는 해당 건물 한층의 높이만 관련된걸 알아내거나 발급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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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

도면도를 통한 방법 외에는 해당 건물 한층의 높이만 관련된걸 알아내거나 발급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