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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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원종* 조회 5,590회 작성일 2012-11-23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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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발급시 건물 전체의 높이는 건축물대장에 나오나 해당 층의 높이는 구청 지적과등에 방문하셔서 설계면등을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해당 강남구청에 문의하였는데 도면도를 구하려면 해당건물의 건물주 위임장이 필요하여 불가한 상태이고,
  그냥 해당 건물의 한개층(지하층) 층고만 알고싶은것을 문의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등이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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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도를 통한 방법 외에는 해당 건물 한층의 높이만 관련된걸 알아내거나 발급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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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

도면도를 통한 방법 외에는 해당 건물 한층의 높이만 관련된걸 알아내거나 발급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