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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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현* 조회 5,635회 작성일 2013-04-08 11:19: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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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신청했는데
카드로 결제했고요 메일로받아 건물 등기부등본은 받았는데
토지는 아파트가 개개인으로 되어있어 등기소를 가라하셨는데
그럼 결제한금액 반은 환불해주시는건가요?

---------------- 답변 ----------------

토지3000원, 건물3000원, 메일발송2000원 이렇게 결제되셨습니다. 환불을 원하시면 환불 받으실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 토지부분 3000원만 환불해드리고 만약 발급을 원하시면 다른 주소의 토지등기로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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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

토지3000원, 건물3000원, 메일발송2000원 이렇게 결제되셨습니다. 환불을 원하시면 환불 받으실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 토지부분 3000원만 환불해드리고 만약 발급을 원하시면 다른 주소의 토지등기로 발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