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유권 현황 파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정* 조회 5,994회 작성일 2013-07-30 08:21:42
댓글 1

본문

215세대나 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겸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이 완료되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라서... 일단 215세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모두 띄지 않고도...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등기부등본 215세대 모두를 띄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추천을 좀 받고 싶습니다.

---------------- 답변 ----------------

등기부등본은 각 세대별 개별등기되어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전체를 한번에 확인할수 있는 등기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세대를 따로 등기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보다 간편히 하기위해서는 인근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신청하시면 모든세대에 대해 일괄 발급가능할겁니다.

댓글목록

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

등기부등본은 각 세대별 개별등기되어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전체를 한번에 확인할수 있는 등기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세대를 따로 등기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보다 간편히 하기위해서는 인근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신청하시면 모든세대에 대해 일괄 발급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