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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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은* 조회 5,813회 작성일 2013-04-23 13:28: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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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발급받았습니다.
열람용이라고 써있던데 제출용이 아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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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필요시 메모사항에 제출용이라고 표시해주시면됩니다. 지금 바로 다시 제출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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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

제출용필요시 메모사항에 제출용이라고 표시해주시면됩니다. 지금 바로 다시 제출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