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유권 현황 파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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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정* 조회 5,952회 작성일 2013-07-30 08:21:42본문
215세대나 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겸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이 완료되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라서... 일단 215세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모두 띄지 않고도...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등기부등본 215세대 모두를 띄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추천을 좀 받고 싶습니다. ---------------- 답변 ----------------등기부등본은 각 세대별 개별등기되어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전체를 한번에 확인할수 있는 등기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세대를 따로 등기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보다 간편히 하기위해서는 인근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신청하시면 모든세대에 대해 일괄 발급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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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등기부등본은 각 세대별 개별등기되어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전체를 한번에 확인할수 있는 등기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세대를 따로 등기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보다 간편히 하기위해서는 인근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신청하시면 모든세대에 대해 일괄 발급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