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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은* 조회 5,860회 작성일 2013-12-09 12:02: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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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발급 받았는데
왜 열람용으로 찍혀서 나오나요?
시청 제출용인데 열람용으로도 사용 가능한지요?
발급비용이 비싸서 당연히 발급용으로 생각하다 당황스러워 글 남겨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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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실때 제출용으로 메모남겨주시면 제출용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지금 제출용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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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

신청하실때 제출용으로 메모남겨주시면 제출용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지금 제출용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