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받았는데 열람용서류라고 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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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은* 조회 6,377회 작성일 2014-08-18 19:35: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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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이메일로 받았는데
열람용 서류라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나오는데...
왜그런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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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메모란에 제출용이라고 메모남겨주시면 제출용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제출용으로 다시 처리해서 보내드린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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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

신청시 메모란에 제출용이라고 메모남겨주시면 제출용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제출용으로 다시 처리해서 보내드린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