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혹은 결제수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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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정* 조회 8,897회 작성일 2015-01-20 14:40: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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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등기부등본 열람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1월 19일 17:16분에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열람 및 출력을 했습니다.
 법인카드결제를 하였구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미 열람을 해서 출력을 한 상태니 제 귀책사유도 있으니  결제방법을 취소하고 다른 카드(제 개인카드)로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새로 김정형님 이름으로 동일하게 신청하신후 결제를 완료하시면 새로 신청하신건을 바로 완료처리하고 기존 신청건을 결제 취소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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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새로 김정형님 이름으로 동일하게 신청하신후 결제를 완료하시면 새로 신청하신건을 바로 완료처리하고 기존 신청건을 결제 취소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