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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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민* 조회 8,131회 작성일본문
질문
토지대장 다운로드 잘받았는데요 근데 열람용이라고 되어있어서 관공서에 문서 제출하려는데 가능할지 아니면 따로 발급용이 있나요?
답변
열람용도 관공서나 연말정산등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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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열람용도 관공서나 연말정산등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