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으로 법원에 가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미* 조회 638회 작성일 2023-02-23 14:38:43
댓글 1

본문

어떤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