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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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지* 조회 8,838회 작성일 2015-06-27 18:27:14본문
신청서류 :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거주중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받을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신청한후 입금은 알려진 계좌에 신청자이름으로 입금하면 되나요?
2) 이메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3) 이메일 발급이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는데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4) 해외거주중이라 한국휴대폰이 없을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5) 혹시 영문본으로도 발급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저희계좌로 신청자명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신청후 보통 5분이내로 완료됩니다. 휴대폰은 완료문자를 받기위해 입력하는것으로 없으시면 아무번호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국문 등기만 가능합니다. 영문은 국문을 발급받아 따로 번역,공증, 외교부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거주중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받을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신청한후 입금은 알려진 계좌에 신청자이름으로 입금하면 되나요?
2) 이메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3) 이메일 발급이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는데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4) 해외거주중이라 한국휴대폰이 없을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5) 혹시 영문본으로도 발급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저희계좌로 신청자명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신청후 보통 5분이내로 완료됩니다. 휴대폰은 완료문자를 받기위해 입력하는것으로 없으시면 아무번호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국문 등기만 가능합니다. 영문은 국문을 발급받아 따로 번역,공증, 외교부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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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저희계좌로 신청자명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신청후 보통 5분이내로 완료됩니다. 휴대폰은 완료문자를 받기위해 입력하는것으로 없으시면 아무번호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국문 등기만 가능합니다. 영문은 국문을 발급받아 따로 번역,공증, 외교부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