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기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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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송* 조회 7,882회 작성일 2015-11-19 2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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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문의내용 : 방금, 법인등기부등본을 이메일로 수령받기를 신청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했는데요, 저는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메일이 들어오지 않고, 저는 오늘을 발급기준일 (2015.11.19)로 받지 않을 경우,
해당 등기부등본이 필요없습니다.
이 경우, 만약 민원이 내일을 기준으로 처리될것이라면 이미 접수한 민원을 취소하고
소액결제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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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일 오전에 처리가 완료되어 rmbicbc@naver.com 메일로 발송되었습니. 메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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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이미 20일 오전에 처리가 완료되어 rmbicbc@naver.com 메일로 발송되었습니. 메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