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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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선* 조회 9,035회 작성일본문
질문
신청서류 : 건물등기
문의내용 : 시골 할머니댁인데 토지가 지금 누구명의로 되어있나 확인해보려고 서류를 신청했는데 토지등기상으론 다른분(친척이 아닌) 명의가 되어있더라구요 주소는 분명한데..
그래서 건물로 등기신청을 하니 건물등기가 없다고 다시 토지등기를 보내주셨더라구요
가정집인데 건물로 보여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의내용 : 시골 할머니댁인데 토지가 지금 누구명의로 되어있나 확인해보려고 서류를 신청했는데 토지등기상으론 다른분(친척이 아닌) 명의가 되어있더라구요 주소는 분명한데..
그래서 건물로 등기신청을 하니 건물등기가 없다고 다시 토지등기를 보내주셨더라구요
가정집인데 건물로 보여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건물등기는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조회되 건축물대장으로 보내드렸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도 건물의 소유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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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건물등기는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조회되 건축물대장으로 보내드렸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도 건물의 소유주 확인이 가능합니다.